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병원비를 많이 낸 해에는 꼭 확인하세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기준을 넘으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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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입원이나 치료로 병원비를 많이 쓰신 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이 1년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상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비급여 진료비처럼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환급금 조회와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그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이 대신할 때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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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일 수 있습니까?

주소가 바뀌었거나 안내문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환급금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공단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공단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