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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봅니다.
차를 가지고 계시면 재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가 들어가는 방식
자동차는 재산의 하나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나 장애인 사용 차량은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곳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안내를 보세요.
차종, 배기량, 차량 가액에 따라 다르게 보는 기준이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해 보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결과는 조사 후에 나옵니다.
차량 등록증을 옆에 두고 입력하시면 편합니다.
상담받기
기준이 헷갈리시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가족 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도 함께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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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를 팔면 바로 반영되나요?
변경 신고와 조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창구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식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